일제가 전비조달을 위해 강제로 판 채권과 군표 등 일제금융수탈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일제금융수탈자료 350여점을 일반인에 전시했다.
탱크와 비행기, 군함, 일장기 등이 그려진 전시저축채권,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증서와 같이 간이보험을 유지, 권유하는 우체국장의 서신 등 일제가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들에게 강매했던 증거자료들이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고 1965년 한일경제협정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 강제 포기된 개인소지 증서 등을 선보인 것이다.
그 부속 문서 중 하나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제시대 보상·배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일제 시대 피해자의 개인보상을 원천봉쇄 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 협정은 한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개인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가 문서로서 보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전시회는 일제의 금융수탈 실상을 널리 알리고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로 반드시 보상해야 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 경제협정에 의한 일제 강점하 재산권피해보상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