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해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불법농성이 계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장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6일째 농성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수일간의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십명의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때"라며 "포스코 건설노조가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가 이어질 경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