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 구조조정 후 금융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찾아내 정리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별도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신용평가가 마무리한 후, 금감원 자체 평가와 은행 평가에서 차이가 많으면 은행의 평가 근거를 파악하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조치는 부실한 기업이 당장 부도나 자금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에 계속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은행 여신 담당자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거나 은행의 부실 여신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험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분류할 개연성이 있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SH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기도 했다(2012회합128 회생). 이는 178일 만에 SH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시장에 복귀한 것이다.
부실기업의 법정관리제도, 기업회생절차
SH기업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개시 후 약 5개월 만인 12월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며, 그동안 사업부 통폐합과 해외지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앞으로 SH기업은 2020년까지 회생채권 등 회생계획상의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해 신속한 시장복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삼환기업의 조기 종결은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업회생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SH기업의 사례에서 시행한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2011년 3월 말부터 도입한 것으로, 채권자들 간의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형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 주도로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업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절차진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둘째,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시장의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법적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윤경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M&A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신의 회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에 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