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KT와 KT의 법무대리를 맡은 세종, 공정위'간에 부적적한 커넥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 KT에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KT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불복소송을 들어갔다. 그때부터 3자간 이례적으로 인사교류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이후 공정위와 인사교류가 없었던 세종은 올 4월 들어 KT 과징금 건을 심의했던 공정위의 상임위원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안건 심사보고서와 심결서를 작성하고 심결을 보좌했던 심판관리실의 팀장 한 명도 지난 8월 세종 변호사로 영입됐다.
공정위의 과장급 인사는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작년 1월부터 세종에서 근무한 뒤 지난 1월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정위 심결 핵심부서 팀장으로 복귀했다. 세종에서 근무하던 한 변호사 역시 올 3월 공정위 소송과 비송사건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팀장직을 맡았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공정위 토직자나 민간휴직 근무파견자를 받은 전례가 없었던 KT가 지난 1월 들어 공정위의 과장급 심결 전문가에게 경영연구소 전문위원직을 줬다고 KT와 공정위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KT 과징금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중"이라면서 "과거 세종과 KT는 공정위와 특별한 인사교류가 없었는데 소송 제기 이후 인사가 이뤄진 점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