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연수구 관내 한 청소년 쉼터에서 일어난 가출 여중생 강제추행 신고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사회복지사를 입건 조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A(24·사회복지사)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쯤과 아침 6시쯤 관내 한 청소년 쉼터 2층 숙소에서 각각 B(15·중3)양과 C(15·중3)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당시 A씨는 새벽과 아침에 두 차례에 걸쳐 B양 등이 잘 자는지 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옆방에 자고 있던 남자 친구를 깨워 주는 조건으로 B양에게 특정 스킨쉽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스킨쉽 요구 등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다만 C양이 배가 아프다고 해 배를 토닥여 준 것이 전부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쉼터는 인천시가 연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한 종교단체에 위탁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소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A씨는 여기서 보호·상담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