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성북구.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5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