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하여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서 마련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심사·보급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하여 적극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레미콘자차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 화물·덤프자차기사는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1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항만·국도에 25개의 전용휴게소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이번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