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 한 직원이 공사가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의 수분양권을 매입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충북지사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를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31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서 개발한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충북지역본부 충주사업단 신모 팀장은 퇴직한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2년 투자권유를 받고 투자대상 사업지구와 토지 등을 위임해 3천만원을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4천8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또 강원지역본부 유모 팀장은 2003년 충북지역본부 오송사업단 용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억500만원을 주고 동생 명의로 차명 계약한 후, 2004년 5월 10일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현재 토지대금을 납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한 토지의 경우 처벌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1개월.견책.경고 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비난과 이익에만 급급해 땅장사에만 앞장서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