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매년 5백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시세를 6차례에 걸쳐 1조 5백억원을 인수받아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으로 자치구 인수체납 2,170억원을 징수하고, 7,406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틈새를 이용하여 가족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사해행위를 일삼는 체납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에 앞서 2006. 5. 9.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1,380명을 확정하고,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기위해 2006. 5.15.「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당초,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1,438명(자치구 별도)이었으나, 체납중인 지방세에 관하여 불복청구중인 2명과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망자 56명을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80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소명기간(6개월) 경과후「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대상 602명을 최종 확정하고, 2006.12.18. 시보 및「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27명(체납액 826억원)과 275개 법인(체납액 1,19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