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 인천지역 거주자 1순위 자격을 따내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분양권 등을 전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인천 소래.논현지구에서 분양된 33∼65평형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인천으로 위장전입, 인천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양공고문에 인천 거주자 우선 조항만 있을 뿐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 실제로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분양공고일을 앞두고 서둘러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충남 거주자의 청약통장을 1천300만원에 사들인 뒤 통장 명의자를 인천지역에 위장전입시켜 58평형을 부정 당첨받는가 하면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43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 대가로 450만원을 챙기는 등 청약통장 및 분양권 전매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전입자 중에는 공무원 2명, 교사 1명, 언론사 간부 1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정 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당첨 취소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인천에서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끝난 유명 아파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