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5일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보증금 10억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월세와 전세 간의 과세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실제로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임의의 이자율(2.9%)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60%)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감안하면 과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 10억원 수준까지 과세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5억원을 받고 전세를 준 2주택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연 348만원이다. 필요경비(208만원)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을 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증금 10억원의 경우 간주임대료(1218만원)에서 필요경비(730만원)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을 제외한 뒤 세율 14%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12만원에 그친다.
보증금 15억원이면 간주임대료가 2088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공제액이 없어 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하면 보증금 5억원 주택 전세 임대자는 19만원을, 보증금 10억원 주택 전세 임대자는 68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