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남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어업지도선 18척(도 4척·시군 14척)을 동원해 전남해역과 내수면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업종간 분쟁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해 민원을 해소하고 양식어장 유해약품 사용 근절 홍보도 실시한다.
어선어업의 경우 중·대형 기선저인망 조업구역 위반과 그물 규격을 위반한 통발어선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내수면어업은 댐과 강, 하천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무신고 행위를 단속한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남획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어민들의 의식개혁 운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