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넓다"던 김 회장이 자신이 지은 힐튼호텔에서도 쫒겨날 처지에 놓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문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가 김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씨디엘 측은 소장에서 "대우개발이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1999년 김 전 회장에게 힐튼호텔 23층을 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간 임대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계약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체결됐고 불공정거래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씨디엘 측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임대계약을 맺은 23층은 힐튼호텔 중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이고 면적이 900㎡가 넘는다. 그러나 계약서 상 하루 임대료는 328원에 불과하다.
호텔 측은 "계약상 김 씨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령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계는 청와대에 그의 사면을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