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국가가 "주공이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주공은 19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주한미군용 아파트ㆍ주택 건설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미군으로부터 서울 한남동ㆍ용산동, 대구 대명동 토지를 반환받아 피고에게 무상대부했고 무상대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권한 없이 각 부지 중 일부에 건물을 소유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부지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유상대부 신청을 촉구했고, 피고는 국가의 무상대부 거절 이후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주한미군과 임대료 조정을 통해 유상대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78년 주한미군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 한남동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주공에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서울 용산동, 대구 대명동에서도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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