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둘러싼 김흥주씨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당시 골드상호신용금고가 부실 금고가 아니었다고 밝힘에 따라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실제 부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골드상호신용금고는 부실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금고였다"면서 "다만 주식 배당이 잘못돼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을 뿐 결코 부실 금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시 골드상호신용금고는 부실 금융기관에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며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지만 골드상호신용금고에는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것. 당시 공시자료 확인 결과 김흥주씨가 인수를 시도하기 바로 직전인 2000년 12월말 기준 골드상호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3.83%였다.
또 2000년 6월 부실금융기관이었던 우풍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자기자본에 포함된 경영정상화 차입금 1천289억원을 계산하지 않은 2000년 6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도 18.62%로 BIS비율 5% 미만부터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부실채권이 많았던 우풍상호신용금고 인수 전인 2000년 6월 기준으로 34.4%로 문제가 있어 보이나 2000년말 비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34%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골드신용금고가 특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1년초 부실로 인해 공개매각 중이었던 신용금고가 2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신용금고에 대해 굳이 감독당국 수장이 나서서 부하직원에게 매수자를 소개해 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