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KT 정보유출 피해자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체인지액션 변호사단 김현성·최성수 변호사는 19일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20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호인들은 "2012년 78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12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며 "특히 KT는 1년간 고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조차 몰라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KT는 이용약관에서 3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조항을 넣는 꼼수까지 보였다"며 "제3의 정보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KT는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번 소송 외에도 피해자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지난 18일 KT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