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6일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게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엄정히 단죄해 기업경영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재계 2위의 대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최고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전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투명한 책임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도 구태의연한 대규모 횡령ㆍ배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몽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렵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현장경영, 품질경영, 글로벌경영으로 기필코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