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1월16일 의심축 신고 이후 AI 발생에 따른 피해액이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후 70여일 동안 살처분비용은 2차 처분 합쳐 1300억원, 매몰비용은 초소운영비 400억원 등 500억원으로 피해액은 최대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년의 예로 볼때 계열업체 융자비 등 각종 대출비용이 발생해 이를 더할 경우 전체 피해액은 380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기에 민간 피해를 더할 경우 피해금액은 그 몇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추산 피해액에는 치킨이나 계란. 계육가공식품 매출감소에 따른 민간피해가 더해지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정부 추산보다 훨씬 클 것이란 설명이다.
30일 현재 예방적 살처분 가금류는 472농가·1186만8000수로, 앞으로 3농가·12만4000수를 매몰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검출됐던 AI 항체 개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4농가에서 기르는 개 9마리에서 H5 항체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온 지역은 안성 3두, 천안 2두, 나주 3두, 부여 1두 등이다.
이에따라 AI 항체 개는 기존 13마리 함쳐 22마리로 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항체가 검출된 개에서도 지금과 같이 무증상 AI 감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7일 항체양성개 4마리에 대한 부검결과 AI와 관련된 특이적 임상증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준원 차관보는 "항체 양성인 개는 전파 우려가 없지만 유입경로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소화기 등의 조직·병리연구, 조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