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4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철회 기간이 '보험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였지만 더 길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약관·제도 등을 정비했다"며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청약철회 제도 개선 ▲갱신안내장 표준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조건부 인수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개선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선 등이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상 철회 기한 변경 시행일은 오는 7월15일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손해보험사의 일부 상품은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7월에 시행할 예정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보다 2~3%p 낮은 일반손해보험 이자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5%대인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고액계약·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납입면제 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이 이뤄질 때는 가입설계서를 통해, 그 이후에는 연 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할인제도 등이 안내된다.
보험회사별로 제공되던 자동갱신 안내장의 표준화도 시행된다. 안내장에는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 변동이유 등이 포함된다.
또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이 '수술'에 포함돼 보험 적용이 용이해진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항암방사선, 약물 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인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음에도 보험료가 동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병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가 세분화되며, 불분명한 항목도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