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 따르면 2001~2006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퇴직한 인사 중 취업제한제도 대상인 고위 공직자 283명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84%인 243명이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들이 재취업한 새 직장은 금융회사(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21%), 법무법인(12%), 산하기관(7%) 등 순이었다.
특히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금감원의 퇴직 관료 중 73%와 재정경제부의 관료 40%가 각각 금융회사로 재취업했고 국세청의 경우 퇴직자의 34%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계법인이나 주류관련 업계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89%)와 금융감독위원회(82%)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자는 퇴직 전 3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업무관련이 밀접하고 직접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가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