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부품을 공급한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입찰에서 수 차례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납품업체에 대해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기자재 입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등록업체로 한정돼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강진중공업(2억1900만원) ▲대동피아이(5200만원) ▲유성산업(900만원) ▲한국미크로(600만원) 4곳이다.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는 원자로를 통과한 냉각매체의 열을 냉각시키고 냉각매체를 순환시키는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배관, 밸브, 펌프 등의 기자재를 말한다.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2010년 6월부터 1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에 낙찰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도록 했고, 특히 자신이 용역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일부 변경해 대동피아이의 연구보고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토록 했다.
또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3개사는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해 입찰을 두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6억8755만원에서 10억8055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한 뒤에 97.17%의 높은 투찰율로 강진중공업에 낙찰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번에 담합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강진중공업이 보유한 펌프 관련 특허부품을 공급받는 곳들로 강진중공업의 요구에 의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