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상가용지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상가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애초 2.4분기로 예정됐던 우선분양 대상 확정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가 우선 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했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분양권자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1회에 한해 팔 수 있다. 건교부는 아직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전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일명 물딱지)가 있을 경우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 상가용지의 일반분양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