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외국계 대부업체의 특혜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시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할부금융 등 사실상 여신전문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도 대부업체로 등록,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부업체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등록대상과 관련,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재일동포계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일본계인 산와머니, 토종업체 웰컴크레디트와 리드코프 등 10여개다. 메릴린치 자회사로 최근 주택금융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페닌슐라캐피탈, SC제일은행 계열사인 한국PF금융 등도 포함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사로 등록되는 경우 자금조달은 물론 인지도 등에서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