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최근 금융당국이 개편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NCR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증권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NCR 규제가 완화된 점은 고무적이나 비율산정 방식 등은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제도의 경우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기존 NCR 산정방식인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 유지자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권세훈 상명대학교 교수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분모는 고정돼 있는데, 위험 사업만 늘려나간다면 NCR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영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비율산정 방식도 문제지만 3개월 이하 대출의 위험자본 차감 제외기간을 신용도에 따라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IB 업무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모든 자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연결 NCR이 도입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면서도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NCR 제도에 맞춰 중소형사가 업무를 특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준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는 "이는 사용하지 않는 업무 인가를 반납하라는 것인데, 한 가지 업무에는 다양한 업무가 연결돼 있다"며 "업계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지켜본 뒤 필요시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