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 영향으로 라디에타소나무 제재목을 생산하는 A기업과 냉동오징어를 생산하는 B기업의 무역 피해를 인정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무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3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피해 판정을 받은 2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는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드 필름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을 내렸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들은 일본산 PET필름과 에탄올아민의 덤핑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역위에 해당 안건을 제소한 바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