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삼성카드 뿐 아니라 롯데카드와 하나SK카드도 온라인 결제 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온라인 결제 마비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 결제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카드업계에 권고했지만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는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온라인결제에 대한 복구시스템은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온라인결제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신한·KB국민·현대·BC·우리카드 등은 인터넷 가맹점 승인과 관련한 복구시스템을 갖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30분 이내에 관련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다. 반면 삼성·롯데·하나SK카드는 이런 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다.
삼성·롯데·하나SK카드 등이 온라인 결제 관련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온라인 결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비용 부담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온라인 상거래 규모는 40조9200억원으로 전체 카드결제액의 7.5%를 차지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절대 규모가 오프라인 결제규모보다는 훨씬 작다. 매출 기반이 그리 크지 않다보니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을 꺼린 셈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인터넷 시스템·모바일 결제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도 떨어지고, 절대적인 분량도 적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낮았다"며 "2015년 2월 완료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 결제 관련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가려 했으나 고객정보 유출 파문으로 이를 연기한 상태이고, 하나SK카드도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롯데카드나 하나SK카드도 전산망에 사고가 생기면 온라인 결제를 지원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인터넷과 모바일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삼성카드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모든 거래과정의 위험요소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정 부분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건 카드사들이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소비자 편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명시해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카드는 27일 모바일 홈페이지와 앱 카드 등 모바일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