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유형별 위기 대응을 기록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든다.
최근 정부 부처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실행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부처와 기관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승훈 미래부 비상안전기획관은 "부처 개편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많이 바뀌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재난 관리 매뉴얼을 집중 진단하기로 했다"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매뉴얼이 아닌 실행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부족하고 업무 간 중복,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사고가 커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역시 방송과 통신이 재난으로 끊길 경우를 대비해 매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방송은 방통위가, 통신은 미래부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세월호 침몰 사례처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대응 역할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또 소방방재청과 국토부, 국방부와 경찰청 등도 역할도 명확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방송통신 분야 재난 유형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고 실제 실현 가능한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면 8개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매뉴얼과 표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현행화로 재난시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풍수해, 지진, 공동구화재, 호폭주, 집단업무 거부, 대규모 한전정전,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시 복구절차를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공동구 화재시,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대규모 화재시 대응 절차를 정한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최근 발생한 재난 유형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연구에서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쯤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