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졌던 이통시장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30일 오후 법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투명화를 골자로 한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간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법으로 정한 상한선 보다 많은 보조금을 불법으로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똑같은 단말기를 60만원에 사는 소비자와 17만원에 구입하는 소비자가 생겨나는 등의 가격차별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단통법 통과로 보조금 공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마다 사전에 정해진 보조금을 받게 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컨대 보조금 24만원을 받지 않고 매월 1만원씩 24개월간 요금 할인을 받는 식이다. 보조금 상한선도 현행 27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고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들 역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제 인하로 승부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유통구조가 투명화 되면 공정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제 법을 시행해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내용이 많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단통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을 '제조사 개별'에서 '제조사 합계'로 수정했다.
예컨대 이통사나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삼성전자가 제공한 보조금은 1000억 원', LG전자가 제공한 보조금은 800억원', '팬택에서 제공한 보조금은 500억원'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조사가 지원한 보조금은 2300억원'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과거 단통법 제12조항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조사별 보조금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징금 산출과 제제 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미래부와 미방위는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 별로 불법 지급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다"면서 불법 보조금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의 '제조사 합계' 수정 이외에도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하기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