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이 없어 주부나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가 허위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면서 회원 수, 지급수당 등에 대해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즈니온(www.16885621.com), 스마트러쉬(www.smartrush.co.kr) 2곳이다.
이들 업체는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실제로 한 달에 1000만원도 버는 분들도 많다' 등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회원들에게 포털사이트 또는 개인블로그에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건당 400∼1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실제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회원 수를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까지 포함시켜 정회원이 1만명이라고 광고하고, 일부 언론사 로고를 도용해 언론에 기사로 보도된 것처럼 선전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업체가 모집한 회원 수는 각각 위즈니온는 1289명, 스마트러쉬 1454명으로 총 2743명에 달한다. 업체들은 이들에게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일정 금액의 회비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부과 외에도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과장광고의 금지 및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의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