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3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LG카드 주식을 매도해 LG카드 대주주가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LG그룹 상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주식을 매도해 26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펀드 에이콘ㆍ피칸의 대표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은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초래해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회피 손실액이 크고, 주식 매도를 은폐하기 위한 분산매각을 은밀히 실시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대외적으로는 `정도(正道) 경영'을 강조하는 LG그룹이 사실상 범행에 관여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