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청해진해운과 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받은 총 3700억여원의 대출이 부실 투성이인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및 관계인은 지난 14일 현재 42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총 여신액은 3747억원인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365억원은 천해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등 46개 관계사에 대한 대출이고 나머지 382억원은 유병언 일가와 측근 등 관계자에 대한 여신액이다.
금감원이 이러한 청해진해운 대출과 관련해 검사한 결과 금융사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 금융사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청해진해운에 대출을 취급한 한 금융사는 담보를 받으면서도 중요사안인 청해진해운의 운항관리능력과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트라이곤코리아, CC+)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를 평가할 수 없는 교회건물과 토지 등이 담보로 잡혔다.
금융사는 대출자금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청해진해운의 관계사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천해지나 온지구 등 다른 관계사에 지원했고, 시설자금대출 일부가 용도 외로 유용됐음에도 금융사의 사후관리는 없었다.
또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관계사(트라이곤코리아 등)의 대출금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노른자쇼핑의 경우 기업운전자금으로 받은 7억원의 대출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는데도, 해당 금융사는 세부 자금명세와 점포 개설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교회신축이 지연되고 이자도 연체됐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대출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