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농산물 등의 직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소규모 농가 조직화, 농산물 안전성과 신선도 유지 등 사항이 담겨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의 포장·규격출하와 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센터나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때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역농산물이용이 촉진되고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