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등 실효성 없는 부담금 항목을 폐지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6개다. 정부는 이들 부담금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에 따라 1년 만에 부과를 중지했다.
징수실적이 없던 전기, 통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도 사라진다.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비용의 3분의 1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으나 부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형태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납부자의 부담 완화차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해오던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지역별·위치별로 세분화해 합리화하고, 항공기 소음부담금은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한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납부자의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가구당 부담액은 월 3200원에서 200원 가량 늘어난다. 인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부담금 수는 2000년 98개에서 2005년 102개로 100개 이상을 유지해오다 2009년부터 줄어들어 현재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징수액은 2004년 처음으로 10조2000억으로 10조원을 넘긴 이후 2013년에는 15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4조3300억원으로 전체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3조3200억원 ▲환경부 2조5000억원 ▲보건복지부 1조5500억원 ▲기재부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들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