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3년간 담합을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횟수만 총 898차례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0개 업체 중 17곳에 과징금 총 7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폐업한 2개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17개 업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상위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앞서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업체가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총 30개 업체 가운데 19곳만 1건 이상 낙찰을 받았고, 전체 입찰의 75%(191건)가 상위 5개사 차지였다. 에스콰이아건설 등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건당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받고 경쟁자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마다 입찰에 참여한 횟수는 총 1152건이며 미리 낙찰자로 선정된 255개사를 제외하면 업체들은 사실상 총 898차례나 들러리를 선 셈이다.
업체별로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64건을 낙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앙투카(41건), 삼성포리머건설(35건), 베스트필드코리아(28건), 효성(23건) 순이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된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에 달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