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영업점 통·폐합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노동조합에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26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자에 최대 60개월치의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을 담은 희망퇴직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씨티은행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퇴직수당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 통상적인 수준의 특별퇴직금이다.
여기에 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에 한해서만 연령·직급에 따라 12∼24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대규모 영업점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건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희망퇴직을 수락하면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조건을 수락해야 희망퇴직이 실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전국 190개 영업점 중 56개 영업점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노조와 갈등을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