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마련 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을 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DTI 40~50%가 적용된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5%포인트씩 한도가 늘어나지만 최대 60%를 넘지는 못한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가 늘거나 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공식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아파트가 들어설 때 입주민들이 특정은행과 약정을 맺고 집단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도 DTI 6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