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국방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조268억원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이들 기관에 총 2억56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잠수함 디젤엔진 정비 방법을 개발해 29억4700만원의 지출을 줄였고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를 통해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또한 관세청은 맞춤형 관세포탈 예방활동으로 847억68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 알뜰폰 판매사업으로 7억8200만원, 환경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으로 36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에따라 국방부은 2500만원, 국세청 1500만원, 관세청 1000만원, 미래부 1000만원, 환경부 1000만원의 성과금이 각각 받게 된다.
아울러 생태하천 중복구간 사업축소를 통해 5억3900만원을 절약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