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 아들인 강문석 대표가 승리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28일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동아제약 이사회는 강문석 대표 측이 강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거부했으며, 이에 강 대표 측은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동아제약은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시켜 다시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의안 및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석무역 측은 “주총 소집통지공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엔 주총 일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신호(姜信浩)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인 강 대표의 경영권 다툼은 다음날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