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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모차 범퍼, 동물모형 등 유아용품 흡입 삼킴사고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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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품이 많은 ‘유아용 동물모형’ 삼킴사고 위험 높아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손에 잡히면 먼저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에게 ‘삼킴, 흡입’사고가 잦다. 아동이 자칫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모차 범퍼바, 동물모형 완구 등 유아용품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모차, 범퍼바 물거나 뜯겨지는 섬유로 삼킴 흡입 주의 필요

영유아의 사용이 빈번한 유모차에서도 아이들이 삼킴, 흡입 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범퍼바이다. 범퍼바는 유모차에서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가드로써 사용 중 부주의하게 오픈이 되지 않는 등의 안전성을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하며, 아이의 입과 손이 많이 닿는 곳이므로 사용시 범퍼바 조각이 떨어짐, 커버 이염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9일,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지난해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유모차 품질 테스트 결과 중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15개 제품에 대한 평가내용에 따르면, 안전성, 내구성, 강도, 안정성 등을 진단하는 구조적 테스트 결과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영국 표준 및 유럽연합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국산 브랜드 ‘페도라 에스9’과 영국산 ‘브라이택스 비스마트’ 제품은 범퍼바 뜯김 테스트 결과 기준에 미달했다. 

테스트 결과 두 제품은 범퍼바 커버를 제거했을 때 범퍼바 섬유 조각이 떨어져 질식 및 흡입 위험성' 항목에 불합격한 것으로 어린이가 범퍼바를 물거나 잡아서 뜯겨나간 섬유 등의 소재를 삼킬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은 부품이 많은 ‘유아용 동물모형’ 삼킴사고 위험 높아 

동물 모형은 아이들이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지만, 작은 제품 사이즈로 인해 삼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동물모형완구(서적포함)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하지만, 직경 31.7㎜ 이하의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는 경고문구가 전혀 없고, 다른 한 제품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만 표시돼있어 소비자에게 삼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에 미흡하단 지적이다.

유아용품 업계 관계자는 “유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입에 넣는 버릇이 있어, 작은 제품의 삼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뢰성 있는 기관의 안전도 테스트를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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