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석유를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국내 정유사에게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1년 연장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오는 2015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앞서 2년간 한시적으로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모두 환급해주는 제도를 지난 2012년 7월 도입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정유사와 석유 수입사들에 약 400억원의 수입부과금을 돌려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급 제도 연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