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 계좌의 총 잔액이 10억원을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미신고 163건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