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와 이동통신 3개 사업자는 오는 10일 서울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통신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한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능력 강화 및 품질·서비스·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공정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정책을 강화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이용과 제공에서도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이용약관과 계약서 내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계약의 중요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단말기 할인과 서비스이용 요금 할인에 대해서도 구분·표기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더불어 통신시장의 거래조건·서비스수준·가격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통신서비스 소비자권익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