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가업 승계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방 경제에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한편 부(富)의 세대간 이전을 저해함으로써 경제활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50 수준으로 일본(50%)과 비슷한 수준이고 프랑스(46%), 미국(39.6%), 영국(40%), 독일(30%), 네덜란드(20%), 아일랜드(33%) 등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41개국 중 소득세에 비해 상속세 세율이 높은 나라는 3개국(일본, 한국, 헝가리)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세를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세계적인 추세는 성장과 분배 중 분배 기능은 소득세제에 맡기고 성장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든지 폐지하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사전 상속에 대해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시 상속재산 200억~500억원 범위에서 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받는다.
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지분의 경우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난도 있어 현행 가업승계지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한정된 세금 혜택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