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헤이그 출원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돼 하나의 출원서로 77개국에 동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과 창작가 권리강화 및 편의성 제고 등을 골자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헤이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77개국에 동시에 출원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다.
이번 헤이그 출원제도의 도입으로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고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 중 하나의 언어로 간편히 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W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손쉽게 디자인권을 획득, 관리할 수 있다.
개정된 다지안법은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토록 했다.
특히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거절된 디자인에 대한 구제기회도 제공하며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중요한 부분만 떼어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하고 오류에 대한 심사관의 직권보정 권한도 부여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도 크게 향상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의 반복을 방지했으며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도 확대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