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5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결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결정은 결정되는 즉시 석방되므로 김 부원장도 오늘중으로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2001년 초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던 김흥주씨로부터 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