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보험에 가입치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우박 및 강풍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북,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에서 1만1699건의 우박 피해가 발생해 과수, 밭작물, 시설작물 등 5759ha에 피해를 입혔다.
일부지역에서는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회오리바람(용오름)이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파손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의 이상기온으로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료 중 약 75%(국가 50%, 지자체 20~40%)를 지원하고 있는데 손실을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으로 장미 시설하우스(3330㎡)를 모두 파손당한 A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재해보험에 가입해 1억3997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 112만7000원(전체 보험료 662만6000원)의 12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농장 4248㎡를 경작하는 J모씨의 경우도 자신 부담으로 238만원(전체 보험료 954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지급받은 부담료는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의 23배인 556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연재해 노출이 적었던 충북 음성, 강원 횡성에서의 가입은 저조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다”며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사과보험가입률은 경북 71.5%, 충북 음성 33.7%, 강원 횡성 27.9%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험 미가입농가들에게는 농약대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 재해복구비 128억원과 경영안정 특별융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