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 관세화 현상유지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를 현상유지하려면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의무수입물량 동결' 입장을 WTO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자문과 필리핀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댓가 없는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 이후로 쌀 시장개방 연장 등 예외 인정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장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필리핀의 프로세소 알카라 농업부 장관은 "WTO체제에서 MMA 등 추가적인 부담없는 관세화 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5년 유예를 인정받은 필리핀은 WTO에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일시적 의무면제(waiver)를 시도했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려고 쌀 MMA(의무수입물량) 증량과 국별쿼터 확대했다.
같은달 우리나라를 방문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지만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일부 농업인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으로 주요국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 의견을 타진했지만 한국이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며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확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현행법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5%)로 쌀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반면 그외 다른 사항은 제한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법률회사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도 관세화시 양곡관리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회신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