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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규제 완화되고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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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임대규제가 완화되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민영주택 단지 또는 동 단위 별도 공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는 전환등록을 촉진하기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해 사업 부담을 완화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현행은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 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개선 배경을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단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가구분에 한정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그리고 민영주택 분양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현행은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만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됐으나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한 것.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도 폐지했다. 등록요건은 2013년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것.

이밖에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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