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연장(재합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지정 기한은 3년이다.
이번에 재합의를 요구하지 않은 품목은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다.
반면, 대기업은 LED등,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의 재합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재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신청 접수된 7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 실태조사에 착수해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유도하고 우선 유도하고, 자율합의가 힘들 경우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