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공시법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는 총 33건으로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은 13건, 코스닥시장은 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총 43건)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16건 ▲2007년 17건 ▲2008년 15건 ▲2009년 17건 ▲2010년 19건 ▲2011년 31건 ▲2012년 43건 ▲2013년 25건이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뜻한다.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증권정보 단말기 등의 시세표에 벌점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不'이라고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상장사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일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퍼시스는 오히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2만8900원)보다 400원(1.38%) 오른 2만9300원에 장을 마쳤다. 그 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해 4월7일에는 지정 전일 종가보다 1000원(3.46%) 상승한 2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한독 역시 이날 전 거래일(1만7900원)보다 200원(1.12%) 오른 1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그 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3월11일에는 1만8800원으로 5.02%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진홀딩스도 주주총회소집결의 등에 대한 지연공시로 4월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전 거래일보다 220원(4.15%) 오른 5520원에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보다 그 사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디엔의 경우 지난 6월19일 비바초이스와의 1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뒤 지난 7월1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아이디엔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당일인 7월11일 코스닥시장에서 1465원에 장을 마쳐 지정 사유 발생일인 6월19일 종가(1915원)보다 450원(23.49%)이나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는 대체로 공시담당자의 업무미숙에 의해 발생한다"며 "경험이 많은 우량기업일수록 불성실공시 사례가 적지만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